12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한 사람이 505,000명입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 소속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평균 1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지 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그중에서 피부양자는 가족에게 의존하는 사람으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무임승차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 조건이 강화되어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조건
- 사업자등록이 있다.
-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초과
-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하여 총소득이 2000만 원 초과
-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초과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부터 9억 원 사이에 연간 소득 1000만 원 초과
- 형제 자매인 경우 재산과표가 1억 8천만 원 초과
반대로 탈락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계속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50만 명 이상 탈락한 이유
이번 12월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가 50만 5천 명입니다. 작년에는 39만 명이었는데,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아마도 주택가격 상승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총소득이 3400만 원에서 2000천만 원으로 강화한 조건도 이유가 됩니다. 이번에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매달 평균 10만 5292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집값 하락으로 오히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피부양자가 보험료는 내지 않으니,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편법으로 피부양자가 되지 마시고, 능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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