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보료 미납 지역가입자 신용불량자 등록

by 태공망71 2023. 1. 7.

앞으로 지역가입자가 건보료 미납이 500만 원 이상이고, 그 기간이 1년이 넘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규대출, 카드 발행, 사용제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미납


기존에는 연간 500만 원 이상, 1년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사업자의 정보만 신용정보원에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도 연간 500만 원 이상 미납이고, 1년 이상 체납하지 않았다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다만 1년 이상인 경우 분기별로 연 4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간에 일부 금액을 납부하면, 신용불량자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점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보료 미납 불이익 신용불량자


지역가입자가 건보료를 미납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면, 당장 카드 사용의 제한이 걸립니다. 상당한 경제활동의 불이익이 됩니다. 거기다 신규 대출은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 발급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줘야 건보료를 체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입니다.

 

다만 건보료 체납으로 생기는 연체료는 상당히 미미해서, 미납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납액이 500만 원을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용불량자 불이익을 줘야 지역가입자가 자진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보다 징수효과는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