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방송인 김어준이 1월 9일 뉴스공장 이름을 달고 방송은 시작했습니다.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고, 실시간 참여자 30만 명이 넘으며, 조회수도 200만 회가 넘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이 상표권 위반 고발을 했으나, 실제로 더 홍보하는 역효과가 될 듯합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상표권 고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어준을 상표권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 이유는 이미 TBS가 특허청에 지난해 6월 23일 상표권 신청을 했고, 'TBS 뉴스공장',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이 10월 13일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어준이 뉴스공장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도용 위반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유튜버 김어준도 상표권을 신청했습니다. 이름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작년 10월 21일에 신청했고, 지금은 등록 대기 중입니다.
상표권 고발 이유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단순히 뉴스공장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세금, TBS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방송 타이틀입니다. 유튜버 김어준이 상표를 도용하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얻고, 편파 왜곡방송을 일삼고 있기에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선 김어준이 신청한 상표권이 등록이 되면, 본격적이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상표등록이 안되면 뉴스공장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허 신청 이름이 뉴스공장만 같지, 다른 이름은 다릅니다. TBS는 'TBS 뉴스공장',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입니다. 그리고 김어준의 특허 상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입니다.
핵심은 '뉴스공장'이 특별한 상표권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흔히 쓰는 단어라 인정이 되면 단순히 뉴스공장 단어를 사용했다고 상표권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뉴스공장 이름이 TBS의 상표권으로 인정된다면, 김어준은 도용한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세인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설사 상표권이 도용되었다고 해도, 김어준이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홍보효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시청하고, 슈퍼챗을 쏠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입니다. 오히여 김어준의 인기만 높여주는 역효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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