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거래 종합소득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온라인 중고거래로 이익을 얻은 사용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기준은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리셀러와 오프라인 사업자들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중고거래 종합소득세
최근 국세청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일부 사용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지난해 중고거래를 통해 얻은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입니다. 5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 회피자가 대상입니다.
국세청의 입장은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리셀러와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이거나 또는 반복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중고거래를 하는 이용자 즉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00여 명입니다. 실제 온라인 중고거래 사용자가 2000만 명인 것을 비교하면 매우 낮은 인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준이 애매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 리셀러 사업자
국세청은 리셀러와 오프라인 사업자 그리고 영리 목적의 이용자가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오류인지 실수인지 잘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물건을 등록하거나 판매 가격은 비상식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일부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온라인 중고거래 사용자 A 씨는 노트북을 정가보다 낮게 팔았지만, 여러 번 올렸고, 가격도 99999원 또는 999999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흔히 네고(가격 조정)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반복해서 올린 내용을 모두 매출로 보았습니다. 거기다 이상한 가격도 모두 판매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노트북은 한 번 팔았는데, 여러 번 팔린 것으로 매출이 잡히고, 또 가격도 999,999원으로 잡히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용자들의 일부가 이의신청과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국세청 입장
국세청은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리셀러와 오프라인 사업자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일반 사용자가 대상이라고 밝혔고, 일부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용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수정을 하지 않고, 가격을 여러 번 올려서 판매한 경우나, 실제 판매 가격과 등록한 가격이 다른 경우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소명할 기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입니다.
즉 사업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평범한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거래 종합소득세 기준 대상자는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리셀러와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사용자입니다. 하지만 리셀러의 경우 중고거래로 판매한 것에 세금 부과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거래 종합소득세 기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과세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도록, 어떤 사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지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이용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