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두통 어지럼증으로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또는 CT를 찍으면 진료비 또는 검사비가 보험 적용이 안되어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단순히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해서 MRI 찍는 것에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건보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MRI 건강보험 적용 제한
기존에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하면 MRI나 CT를 찍었습니다. 보통 MRI는 50만 원이 넘습니다. 문재인 시절에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자기 부담이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져서, 32만 원 정도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50만 원 전액을 자기 부담으로 검사비를 내야 합니다.
신경학적 검사 이상
MRI 영상을 찍기 전에 의사가 환자의 신경학적 검사를 합니다. 단순히 의사의 소견이 아니라 검사를 바탕으로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종합적 판단이 서면 그럼 MRI 검사를 하고,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 번 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 2회까지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중증 뇌질환이 의심되면 3회 촬영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정부의 주장은 무분별한 MRI CT 검사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는 MRI CT 검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무분별한 검사는 당연히 지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거짓말입니다. MRI CT 촬영으로 건보 재정을 위협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뇌는 증상이 오기 전에 미리 뇌를 검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연히 머리가 아파서 촬영을 했는데 운 좋게 작은 뇌종양을 발견하거나 혈관 막힘을 찾아낸다면 엄청난 행운입니다. 이는 단순히 환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출을 오히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만으로 충분히 뇌를 촬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 뇌질병을 찾아내야 합니다. 솔직히 증상 없이 뇌의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행하는 MRI CT 초음파 보험 적용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단순히 신경학적 검사만으로 뇌의 이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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