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인 배달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프리랜서에게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80%를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물지 않고, 나머지 20%는 추가 공제를 하고 남는 돈에 세금을 내면 됩니다.
배달라이더 비과세 혜택
정확히는 배달라이더를 비롯하여 음식 배달원 그리고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기사,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연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80%가량을 경비로 제외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2400만 원이었지만 3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세금을 그만큼 덜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세금을 덜 내나
연소득이 3000만 원인 배달라이더가 있습니다. 그럼 각종 기타 경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배달라어더는 정확하게 소득에 79.4%가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2382만 원은 경비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18만 원은 추가 공제를 받고, 나머지에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상당한 절세가 되겠습니다.
배달라이더 79.4%, 학습지 강사 75%, 대리운전기사 73.7%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나
정부가 계산하기로는 총 42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배달라이더는 요즘 한 달에 350~400만 원 정도 또는 그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들은 비과세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월 300만 원 미만이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라, 그렇게 크게 많은 배달라이더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여간 월 3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에겐 조금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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