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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 12%

by 태공망71 2022. 12.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라이더는 12%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이 배달라이더의 산재 적용이 안되는 빈틈과 사각지대가 원인입니다. 대책은 없을까요?

 

실제 배달라이더의 산재 조사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배달기사 605명을 심층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21.8%가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산재 처리를 받은 배달라이더는 12%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자 즉 배달라이더에게 산재보험제도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실제로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등 통합 플랫폼 라이더의 경우 산재 경험은 21.6%, 바로고 생각대로 등 분리 플랫폼 라이더들은 31.5% 산재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단건보다 묶음 배달일 경우 사고 경험이 더 많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이 적은 이유


일단 지난 5월에 통과된 법을 살펴보면, 지금처럼 묶음이나 통합이 아닌,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여러 사업장을 묶어서 통합으로 배달을 하는 라이더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사업장 별로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100%로 라이더가 전적으로 전부 부담해야 하는 보험금도 큰 부담이 됩니다. 내년 23년 7월에는 여러 사업장 종사자도 모두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보험금은 부담입니다.

 

배달라이더 산재의 진짜 문제는


솔직히 사고의 원인은 신속한 배달과 한 번에 많은 건의 배달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배달노동자의 안전 교육과 노동조건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산재를 받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정말 안전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배달라이더의 사고가 과연 줄어들까요? 이건 본질은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하나라도 더 배달하면 수익이 생기는 구조인데, 이를 거부할 배달노동자는 없습니다. 물론 건당 배달비 수수료가 높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건당 2000원 정도의 배달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소비자는 빠른 배달을 원하고, 음식이 온전하게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니깐 신속하게 온전하게 배달을 하려면, 배달노동자는 신호와 교통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무법천지로 누리고 다녀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준법정신으로 배달을 하다가는 하루 수익이 최저임금 절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배달라이더의 산재보험 적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 예방입니다. 사고 예방을 하려면 안전한 수임이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자와 식당에게만 요구하는 배달료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배달 플랫폼과 음식점 그리고 소비자가 3각으로 배달비를 가각 지불해야 합니다. 배달라이더의 건당 배달 수수료를 올리면서, 부담은 3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수임이 높아져 배달노동자가 좋고, 수수료를 3각으로 나눠서 부담하니 소비자 음식점도 좋습니다. 통 크게 배달 플랫폼도 배달비를 나눠서 지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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