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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소급적용 선별지원 논란

by 태공망71 2022. 12. 15.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1명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기존의 영아수당 명칭을 부모급여로 바꾸고, 지원금도 올리고 확대 지급합니다. 실제로 출산율이 더 오를지 매우 궁금합니다. 소급적용과 선별지원 논란이 있는데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정부에서 실제로 지원하는 부모급여 지원금을 알아봅시다

부모급여-지원금-표
부모급여

  • 2023년 만 0세 월 70만 원 지급
  • 2023년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 2024년 만 0세 월 100만원 지급
  • 2024년 만 1세 월 50만원 지급
  • 만 2세부터 7세는 양육수당 월 10만 원 지급

소급적용을 알아봅시다 (월 단위)

만약 2022년 12월에 아이를 낳았다면,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 30만 원 지급, 2023년 1월부터 ~ 11월까지 70만 원 지급, 2023년 12월에 35만 원 지급, 2024년 1월부터 ~ 11월까지 50만 원 지급. 2024년 12월부터 만세 7세까지 양육수당 월 10만 원 지급
2022년 12월생
  2022년 12월 2023년 1월~11월 2023년 12월 2024년 1월~11월 2024년 12월 ~
지급액 30만원 70만원 35만원 50만원 10만원
만약 2023년 12월에 아이를 낳았다면, 2023년 12월에 부모급여 70만 원 지급,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100만 원 지급, 2024년 12월 50만 원 지급,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50만 원 지급, 2025년 12월부터 만 7세까지 양육수당 월 10만 원 지급
2023년 12월생
  2023년 12월 2024년 1월~11월 2024년 12월 2024년 1월~11월 2024년 12월~
지급액 70만원 100만원 50만원 50만원 10만원

 

부모급여 선별지원 논란


당초에 정부는 모든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별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내년도 2023년 부모급여 예산은 1조 6000천억입니다. 선별지원을 해서, 더 취약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부모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 임금의 80% 상한선으로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는 70만 원 이상입니다. 이들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부모와 앞으로 나을 부모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3인가구 중위소득 100% 소득이 419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로 최대 150만 원을 받아도, 아이 키우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기다 저출산 해결책으로 제안한 부모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부모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정부의 선별지원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는 저소득층보다 중산층이 더 많이 낳습니다. 그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저출산 대책에 큰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정리를 하면


부모급여는 선별작업 없이 모든 아이 낳는 부모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닙니다. 이미 예산도 책정했는데, 출산율이 높은 소득층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부모를 제외할 것이 아니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더 지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출산에 소득계층을 따지면 안 됩니다. 모든 아이 낳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선별지원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매달 25일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은 출생일 6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그래야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만약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합니다.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세터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 24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1세 이하의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는 꼭 부모급여를 신청하여 빠짐없이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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