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소멸 정책에 일환으로 충남 부여군이 결혼정착금 7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여군에서 살고, 주민등록증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정착금이라 결혼 1년 이후 신고하면 결혼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도 재혼가정도 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가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부여군 결혼정착금 700만 원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5월 18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나이는 부부 중 1명만 해당하면 인정)
- 결혼정착금 3회 분할 지급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증 거주한 부부
- 다문화 가정도 신청 가능, 다만 국적 취득 후 부여군 주민등록증 거주자
- 재혼부부도 가능 단 동일한 상대의 재혼은 제외
-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
- 신청방법은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결혼정착금 3회 지급
결혼 1년 후 신고하면 받을 수 있지만 3회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1차 혼인 신고 후 1년 경과 후 신청하면 200만 원 지급, 2차 신청 후 1년이 지나면 200만 원 지급, 신청 후 2년 경과 후 300만 원 지급합니다. 단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로 지급합니다.
현재 충남 부여군을 비롯하여 청양군, 태안군, 예산군 등 많은 지역에서 결혼장려 결혼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금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부여군내 일자리가 없다면 젊은 층의 부부가 부여군까지 가서 결혼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원금은 덤이고 1차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야 인구 감소, 저출산,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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