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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 의료행위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

by 태공망71 2022. 12. 30.

환자의 사망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만연히 일어난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죽음이 일상사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의사 없이 사망진단을 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명백한 의료법 위법입니다.

 

사망진단은 의료행위


환자의 사망진단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와 지도 그리고 감독이 있었다고 해도, 당시 또는 당시가 아니더라도 현장에 입회하여 직접 사망한 환자에게 사망진단을 해야 합니다.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행위는 간호사도 의사도 모두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결


의사 A 씨는 외래진료나 퇴근을 하여 자리를 비우면, 간호사가 환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 발급하도록 이를 지시하고 감독하였습니다. 의사 A 씨와 사망진단을 한 간호사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간호사들의 사망진단이 의료행위인가 아닌가 여부입니다. 만약 의료행위가 인정되면 위법에 해당됩니다.

 

1심 - 호스피스 병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죽음에 대한 일상사가 사회관념상 어긋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죽음을 임박한 상황에서 의사의 진단이 없어도 사망 원인과 곧 죽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의사가 아니더라도 간호사가 충분히 인지하고 진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거기다 비영리 의료기관이라 의사도 간호사도 봉사의 개념이라 판결에 참작되었습니다.

 

2심 - 원칙은 의사가 사망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 당시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사망한 환자를 보면서 사망진단을 내려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서둘러 사망 진단서을 작성하고 발급할 하등에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2심은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간호사들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유예를 선처했습니다.

 

대법원 - 2심이 유죄 선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간호사의 의사 없이 사망진단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망진단은 의료행위이므로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합니다.

 

현실성이 없다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위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없이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내리고, 진단서를 작성하고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사망자가 나옵니다. 거기다 의사가 부족한 비영리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사가 있을 때 사망할리 없습니다. 사망 원인을 모르거나, 급사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밤에도 새벽에도 죽음을 맞이하는 호스피스 환자가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 의사가 사망진단을 할 필요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은 앞으로 조심하라는 뜻이지만, 여전히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호스피스 병원이라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부족한 의사가 간호사 그리고 비영리단체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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