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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자녀 유류분 반환 소송 청구

by 태공망71 2022. 12. 18.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사실혼 부부가 낳은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유언장을 작성하여, 다른 가족에게 상속을 한다면, 사실혼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살다가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재산 문제로 복잡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인 부부가 아니므로, 상속을 할 수 없다는 남편 측 가족과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아내 측 가족과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사망한 남편이 사실혼 자녀에게 상속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실혼 자녀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법적으로 사실혼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라도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합법적인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자녀는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하지만 자녀는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사망한 남편이 유언으로 자녀에게 상속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망한 남편의 상속 재산이 4억입니다. 다른 가족에게 4억원을 상속했습니다. 그럼 사망한 남편이 자녀가 2명이면, 원래 각각 2억씩 받아야 하지만, 유류분 청구는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각각 1억 원의 유류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4억 원을 받은 상속인에게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입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면 보통 3개월 길게는 2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 자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망한 남편에게 자녀가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은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모두 남편 가족으로 넘어갑니다.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데, 법을 잘 몰라, 사실혼 관계라는 것으로 상속을 주지 않으려는 가족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혼이라도 자녀가 있다면 법적으로 상속 자격이 있고, 유류분 반환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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