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성희롱 항의 해고 위자료 지급하라

by 태공망71 2023. 2. 24.

전남 CBS 방송국 임원의 성희롱 발언을 항의한 수습 PD는 부당 해고를 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임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고된 수습 PD의 그동안의 삶을 비추어 보면 위자료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해고까지 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방송국 임원 B 씨는 수습 직원들 앞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자에 오래 앉은 여자는 엉덩이가 이쁘지 않다. 특히 피아노 치는 여자는 엉덩이가 너무 크다 등 여성의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다 또 다른 임원 C 씨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여성의 반나체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습 PD A 씨는 성희롱이라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반응은 엉뚱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을 한 임원과 행동에 사과를 하면 되는데, 오히려 항의한 수습 PD A 씨를 교육에 배제하고, 수습기간이 끝나자 해고했습니다. 사건을 방송국이 오히려 키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성희롱 사건이 아닙니다. 항의한 여성을 해고까지 한 심각한 부당행위에 해당합니다. A 씨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다시 복직되었지만 또다시 전남 CBS 방송국은 재차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을 하게 되었고, 결국 대법원은 해고 행위가 불법이라 판단하여 임원들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별도로 300만 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성희롱이 아니다


임원 B, C, D 씨는 단순히 성희롱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부적절했다. 사과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견봉 정도의 처벌이 다입니다. 하지만 항의한 여성을 교육에서 배제하고 해고하고, 오히려 조직에 반대하거나 수긍하지 않으려는 직원에게 괘씸죄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엄연한 회사 조직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남 CBS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회사 기업 조직문화가 이렇습니다. 이런 기업 정서를 해결해야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회사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취환자 성추행 산부인과 인턴 징역 1년 6개월 실형

수술을 받으려는 마취환자를 성추행한 산부인과 인턴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시설 취업이 5년간 제한됩니다.

upek.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