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소득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유는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의 세금 폭탄 피하기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폭탄 피하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같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더라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세부담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 3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근속연수 30년 : 퇴직소득세 1085만 원이고, 근속연수 5년인 경우는 퇴직소득세 6392만 원입니다.
이렇게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근속연수 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통상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을 말하지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다면 마지막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 근속연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연수가 짧아져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A 씨가 30년간 근무하다 명예퇴직으로 3억 원을 받았고, 재직 중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소득세는 1085만 원입니다.
하지만 A 씨는 5년 전 퇴직금 1억 원을 중간정산하고 퇴직소득세 75만 원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예퇴직금을 포함해 2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간정산 후 퇴직까지 근속연수가 5년으로 계산되어, 퇴직소득세는 무려 3571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정산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세금을 3배 이상 더 내는 셈이죠.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재직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를 활용하면 중간정산으로 인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는 재직 중 중간정산받은 퇴직금과 실제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퇴직소득뿐만 아니라 근속연수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미 중간정산 시 납부한 세금은 차감합니다.
앞에 A 씨의 사례를 다시 적용해 봅니다.
A 씨는 퇴직 전에 회사에 중간정산 퇴직금 1억 원과 최종 퇴직금 2억 원을 합쳐서 과세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퇴직소득은 총 3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정산 전 근속연수 25년과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5년을 합치면 총 30년이 됩니다.
근속연수 30년인 퇴직자가 퇴직금 3억 원을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세는 1085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간정산 시 납부했던 세금 75만 원을 차감하면, A 씨가 퇴직 시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1010만 원입니다. 퇴직 소득 세액 정산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3517만 원을 납부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2561만 원을 절세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A 씨처럼 큰 절세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전후 퇴직금을 합치는 과정에서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퇴직금 합산으로 늘어나는 세부담보다 근속연수 합산으로 줄어드는 세부담이 더 커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세액 정산 신청 방법
퇴직소득 세액 정산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퇴직 전에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만약 퇴직 전에 세액 정산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퇴직 후에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퇴직 소득 세액 정산 신청을 위해서는 과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증명, 즉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중간정산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다음 방법을 통해 발급받으세요.
1. 퇴직하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 :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방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이용 : 회사에도 증명이 없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의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부담, 본인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등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형은 안됩니다.
- 회사 사정에 따른 중간정산 : 근로자의 요구가 아닌 회사 사정(임원 승진, 회사 합병 분할, 사업 양도 양수, 계열사 전출 등)으로 중간 정산한 경우에도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를 활용하여 퇴직소득을 합산 과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번 중간정산한 경우 : 재직 중 여러 번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도 이 모든 중간정산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 피하기 퇴직소득세 중간정산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를 잘 활용하여 현명하게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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