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스토킹 살인자 김병찬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습니다.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고, 보복범죄에다 잔인하게 살해까지 하고 반성도 보이지 않아, 스토킹 범죄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살인 김병찬
김병찬은 한 여성을 수년간 스토킹을 하고, 집요하게 접근하고, 수차례 무단 침입과 감금 협박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김병찬은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잔혹하게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보복 살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합니다.
1심은 징역 35년을 받았고, 2심은 형량이 가볍다며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40년 선고가 전혀 부당하지 않다고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토킹 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시로 접근하고, 일을 방해하고, 집요하게 전화나 문자를 하고, 우편으로 협박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괴롭히면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가볍게 생각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흉기를 사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복이나 살해를 한다면 처벌 형량은 더 늘어납니다.
이번 김병찬의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보복 살인 그리고 잔혹함으로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범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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