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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특고 예술인 포함

by 태공망71 2022. 12. 23.

정부가 기존 육아휴직 기간 1년을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와 여성이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남녀별 업종별 큰 차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023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과 여성의 경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거기다 원래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만 해당되었지만, 앞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예술인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 양육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막고, 일을 짧게 하면서 육아와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성별 업종별 규모별 차이


작년 2021년에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17만 명입니다. 남자가 24%, 여자가 75%를 차지합니다. 연령대는 남자가 30대 후반이 42%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4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규모별 차이입니다. 종사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는 남자가 71%, 여자는 62%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50~299명은 14%, 50명 이하는 14% 정도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깐 진짜 필요한 취약계층은 전혀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육아휴직은 남자는 공공행정, 사회보장 21%, 전문 과학기술 10%, 도매 및 소매업 9%입니다. 공공행정과 소매업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자의 경우도 공공행정 사회보장 16%, 교육서비스업 13%, 제조업 10% 순입니다. 이렇게 성별로 다르고,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고, 업종별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육아휴직 무엇이 문제인가


규모가 크고, 공공기관에 일하는 종사자들은 육아휴직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매업을 하거나 50인 이하인 회사인 경우는 월급도 적고, 고용도 불안하여 여성이나 남성이나 쉽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취약계층에게는 그림 같은 육아휴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 실제로 여성이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가 34%가 됩니다. 무언의 압박으로 퇴사를 강요합니다. 그러니깐 출산한 여성을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회사 실정이 이런데 누가 편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간을 확대하고(그것도 공무원 3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 대상을 늘려도, 누구 하나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회사가 정부가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퇴사를 압박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회사에게 퇴사를 강요하면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너무 당연하게 여성을 퇴사시킵니다. 결국 경력단절자가 되고, 저임금으로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실정이 이런데 누가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정책보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의미 없는 정책이나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과 강력한 처벌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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