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면허 취소 기준이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인은 음주 측정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고지를 하지 않고 시행한 검사는 무효입니다.
음주운전 무죄
2022년 2월경 40대 여성은 대전 유성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혈액채취를 했습니다. 결과는 면허 취소인 혈중알코올농도 0.129%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죄 이유
경찰은 30분 이상 10차례 이상 호흡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건 확실한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여성에게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적법한 절차를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혈액 채취를 일부러 유도하여 혈액검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고지하지 않았고, 또 여성은 거부할 수 있는 상태를 전혀 몰랐으며,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성에게 채취한 혈액은 불법으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와 고지를 운전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 해야 합니다. 아무리 만취상태의 운전자라도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경찰관이 습득한 증거가 아무리 만취상태의 운전이고 면허취소 기준이라 하더라도 동의받지 않은 혈액 검사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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