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한 40대 남성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다만 동일범죄가 여러 차례 있는데, 집행유예는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내용
2022년 7월 40대 남성 A 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앞차와 뒤차를 들이받아, 주변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나 거부하였습니다. A 씨는 술은 마셨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차량 파손과 차의 위치를 보면 주차장 안에서 운전을 한 것을 사실입니다.
판결내용
40대 남성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한 경력이 있고, 또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이 높고, 상습적인 범행이며 또 경찰의 공정한 집행을 거부하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또 과거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처벌 형량
술을 마치고 측정을 거부하면 단순음주는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대인사고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입니다. 처벌기준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이는 만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처벌기준과 동일하거나 적습니다. 그러니깐 자신이 만취한 상태이면 오히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유리한 처벌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측정 거부는 처벌기준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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