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름, 사진, 목소리 등 인격표지를 영리화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이제 연예인을 비롯하여 유튜버 인플루언서 그리고 개인까지 인격표지영리권 법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축소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지는 인격표지영리권 개정안
사실 그동안 인격표지영리권 (퍼블리시티권) 해석에 따른 사법부의 엇갈린 판결이 많아, 당사자들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를 개정안으로 한 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다 연예인을 비롯하여, 이제 거의 공인에 가까운 유튜브 그리고 인플루언서 개인까지 법으로 이름, 사진, 목소리 등을 재산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법을 알아봅시다
-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 성명, 음성 등 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개인이 자신의 성명, 얼굴, 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문화시켰습니다.
-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 인격표지영리권은 사망 후에도 30년간 상속이 유지됩니다.
-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가 되면, 침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예방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황입니다.
부작용은 없는가
사실 그동안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적으로 또는 영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모두 법적으로 묶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보도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 언론 취재나 다큐멘터리 제작 등 정당한 활동 과정에서 허락 없이 인격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뉴스 보도나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경우 유족에게 동의 없이는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개정안 법적으로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한 마디로 개인이나 방송국 또는 정당이나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의 틈새를 노리고, 개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여 각종 소송이나 손해배상이 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나 법무사의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인인 연예인이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외 조항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