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하대학교 건물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다가 숨지게 한 남학생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은 살인죄가 아니고, 준강간치사 혐의입니다. 다만 구조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건물에서 떨어진 여성을 방치한 행위가 매우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내용
같은 인하대 동급생으로 늦게까지 술을 먹다가, 만취한 여학생을 강간하려다가, 도망치는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몸을 밀어 건물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인하대생은 떨어진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 신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여성을 바닥에 떨어져 고통에 시달리다가 서서히 사망했습니다. 여성이 받았을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1심 재판 결과
검찰은 인하대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취한 남학생이 살인의 의도가 없었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 판단이 전혀 없었으며, 또 여학생이 사망으로 남학생이 얻을 것이 전혀 없으므로 살인의 의도가 동기가 없다고 본다며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강간치사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친 여성을 위해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하대생 김 씨는 30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공탁금 1억 원을 지불했지만, 피해자 가족은 받지 않았고, 만취 상태라고 해서 감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정리하면
김 씨는 의도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할 계획이 있었고, 만취한 여성을 쫓아가 옷을 벗기고 추행하다가 밀어서 건물에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만천하가 공노 할 성폭행을 시도하고, 사람을 떨어져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망을 쳤다는 것은 생각이 있고, 고등교육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사람의 도리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학생은 더 이상 대학을 다녀서는 안 되고, 사회와 격리시켜 평생을 반성하면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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