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이 급격히 떨어져서 집주인이 돌려줄 금액이 부족하여, 정부가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집주인을 당장 급한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과 더불어 아파트 전세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입자가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 차이가 커지면서, 당장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갭투자이거나 당장 현금이 없는 집주인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각종 DSR규제 등에 막혀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을 2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럼 집주인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부족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자
세입자 A씨가 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4억원입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3억5천만원 입니다. 그럼 5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자금을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을 이용하여 추가로 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을 받아 기존 세입자 A씨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보증료
총 한도는 2억원이고, 주택당 1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르고, 보통 0.6%이고, 다자녀, 신혼가구, 저소득자, 우대가구에 경우 0.1% 줄어듭니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 전후 3개월 또는 중도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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