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률이 12.81% 평균 898원 인상되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재정 부족 현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요양보험료율 0.91%를 올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 노인을 위한 보험을 개인만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 장기요양보험료율 추이 건전성
3. 적자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노인이 치매, 중풍,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한 경우, 식사와 목욕, 집안일 등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인 루게릭, 다발 경화증 등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추이 건전성
사실 노인을 위해 마련한 장기요양보험이 곧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재정보다 지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급여 대상자가 2013년에는 37만 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100만 명에 달합니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보혐료 재정으로 노인장기요양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진행을 한다면, 2030년에는 4조 원의 적자, 2040년에는 23조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자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
고령인구는 해마다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보험 재정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건강보험료에서 소득 1% 정도 장기요양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급속히 보험료율이 오르긴 하지만, 이정도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부담만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따른 재정문제는 가입자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원래 취지인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의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인상으로 적자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 노인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의 맞게, 국가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보험료로 채우는 게 아니라,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취약한 노인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개인소득에서 재정을 찾지 마시고, 돈이 넘치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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