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연금 대상자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하위 70%가 해당이 됩니다.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으로 보면 됩니다. 2024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대상자가 36만 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기준액
장애연금은 중증장애인으로 근로가 어렵고 소득이 없는, 소득하위 70%에게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2024년에 장애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월 2만 1630원이 인상되어 최대 42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액은 지난해 2023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3.6% 반영하여 2023년 기초급여액 32만 3180원에서 올해 2024년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이 인상되었고, 부가급여액은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만 원이 인상되어 총 2만 163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합친 금액이 장애연급입니다. 그럼 선정기준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4년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기준액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작년 122만 원에서 8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이고, 부부가구는 작년 195만 2000원에서 12만 8000원이 인상된 208만 원이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약 36만 명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연금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입니다. 그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장애연금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주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고,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선정기준액에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있는데, 이는 장애인이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신청하시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인상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다행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 인상과 대상 확대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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