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나 소득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크면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 기준이 낮아지고, 대상 자격을 더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재난적 의료지 지원 자격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지출한 의료비가 과다하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일부 급여나 비급여 부담액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입원환자와 외래 6대 중증질환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지 지원 자격 대상
지원 자격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3인가구 440만 원 이하, 4인가구 540만 원 이하), 재산, 의료비 기준을 충족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00~200%는 개별 심사로 지원합니다.
의료비 과다금액은 연소득 대비 10%로 입니다(기존 15%). 4인 가구로 기준으로 하면 410만 원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590만 원 180만 원 하향). 재산 기준도 기존에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나 자격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족의 일원이 크게 다쳐 입원이나 수술을 할 경우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빼먹지 마시고 대상을 확인하고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용, 성형, 특실료, 간병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고 지원 한도는 3천만 원이고, 개별 심사로 일천만 원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를 방문하거나, 혹 입원 중이면 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바라며, 각 의료기관에 홍보 포스터가 있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병원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 본인부담금 환급금도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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