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을 관리하는 직원이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을 무심코 뜯어 개봉하고 보았다면 형법 316조(비밀침해)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설사 직원이 범죄인 줄 몰랐고, 그런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해도 남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금 5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편지개봉죄란 무엇인가
회사에서 우편물 송신 수신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A 씨는 계약직 직원으로 전임자에게 업무 인수 등을 통해 사무실로 오는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정확히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교육받았습니다. 필요하면 개봉 권한도 있다고 업무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직원 A 씨는 남의 우편물을 열어보는 것이 범죄라 생각하지 않았고, 또 수취인 불명이면, 개봉해서 누구에게 전달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 A 씨는 수취인 불명 우편물을 열어보았고, 그 내용이 B 씨의 처분 사전 통지서였습니다. 그리고 B 씨는 직원도 아니었고, 그 건물 지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깐 남의 비밀을 침해했고, 불리한 신상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의 우편물을 무단으로 허락 없이 뜯어 열어보는 행위는 편지개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316조 비밀침해 편지개봉죄
남의 우편물을 허락 없이 보았다면, 정확히는 밀봉한 편지, 문서, 도화 등을 개봉했다면, 형법 316조 비밀침해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식점 사장 B 씨는 직원 A 씨는 신고했고, 벌금형으로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원 A 씨는 이를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전임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모르는 우편물을 열어볼 권한이 있다고 믿었어도, 여러 사장을 고려해 편지 개봉은 위법에 속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음식점 사장 B 씨의 곤란한 비밀 상황이 노출된 것은 비밀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앞으로 남의 우편물을 열어보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봉하면 전과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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