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입 학교 폭력 가해자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자격을 제한하거나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균관대 서강대는 2호 조치만 받아도 총점 0점으로 지원 제한을 받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감점을 크게 줄 예정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 학교 폭력 가해자
최근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모든 대학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관련 조치 사항이 기재되었다면 감점이나 지원 제한 대상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학교 폭력 가해자가 서울대를 비롯하여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데 전혀 어떤 제한도 감점도 없었다는 것이 사회적 불만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아들의 학교 폭력이 있었음에도 서울대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 전국에 모든 대학이 감점을 또는 지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 불이익
대부분의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체로 학교 폭력 가해자 처분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입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생기록부에 있는 학교 폭력 조치 처분을 정성평가해 서류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려대 체육교육과 특기자전형에서는 1단계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하고, 연세대 수시모집 체육인재 특지자전형과 학교장추천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도 성균관대 서강대는 학교 폭력 2호 조치(접촉, 협박, 보복 금지)부터 총점 0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학폭 1호 조치를 받을 경우 성균관대는 총점의 10% 감점을 주고, 서강대 역시 총점에 10%를 감점합니다.
이화여대는 학생부교과 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있으면 지원 자체를 제한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에서 학교 폭력 조치 8호 9호인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7호 이하는 총점에서 감점을 할 예정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는 학교에서 학폭 또는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 부모가 힘이 있거나 재정적 능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다면 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조치를 기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학폭위가 정당하게 열릴 수 있어야 하고, 또 합당한 학폭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2026학년도 대입 학교 폭력 가해자 불이익이 초점이 아니라,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엄격하면서도 공평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학폭위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교육부가 할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학폭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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