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연령차별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이유는 임금피크제가 노사 합의로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했다면, 그건 연령차별이 아니고 합법이라는 취지입니다.
KT 임금피크제 내용
KT는 2014년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년이 58세인데 2년 연장하여 60세로 하고, 임금은 4년간 10~40%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하면 2년 더 일하고, 1년 치 연봉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노조 대표는 사측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 대표가 조합원 총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노조대표가 밀실로 협약했다는 이유로 KT와 합의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면 노동자들이 삭감분들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회사가 숙련된 노동자의 정년 연장과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인력충원을 노동자는 고용연장을 맞교환한 제도입니다.
KT 임금피크제 판결 내용
항소심도 1심과 같이 노사의 합의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KT는 2014년 당시 영업손실과 인력부족 그리고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이 임금피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노사 합의가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1심에서 1300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패소하였고, 2심에서는 699명이 참여했지만, 역시 패소하였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임금피크제로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연령차별인가 아닌가입니다. 대법원은 분명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는 불법이라 판결하였습니다. 아무리 노사가 합의를 했어도, 연령차별에 속하므로 임금피크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꼼수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입니다. 정년은 1~2년 연장하고 정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노사가 합의했고, 정년을 보장하면서 추가로 연장한 계약은 합법이라는 취지입니다.
거기다 신의원칙이라 할 수 있는 경영난이 문제인데, 실제로 KT는 경영난에 있었지만, 임원들의 임금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고통은 노동자만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고위층 임원들은 고액의 연봉을 다 받아가고, 힘없고 월급도 적은 노동자는 삭감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임원들도 삭감을 하고 같이 고통분담을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노동자만 고통을 받았다면 이건 차별이 맞습니다.
KT 임금피크제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정년도 아닌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했고, 노사합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원 의결이 없었으며, 경영난을 이유로 들었지만 임원들의 고액 연봉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노동자의 연령차별이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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