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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주담대 공제 대상 확대

by 태공망71 2022. 12. 21.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건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주담대 공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내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0.1% 오른 7.09%로 확정되었습니다. 건보료 변동에 대한 혼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담대 공제 대상 어떻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공제란 공시가격이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1 주택이거나, 무주택 가구의 실거주 목적으로  주담대 또는 전세담보대출 일부를 건강보험료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지역가입자 경우입니다. 주담대는 최대 5천만 원, 임차보증금 대출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계산하여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대출을 받아 실거주하는 지역가입자의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대출을 받아 실거주한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공제 방법


사실 2022년 9월에 시행이 되었으나, 소유권 취득일이나 전입신고일 중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받는 주택에만 건보 지역가입자 주담대 공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금도 건보료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주담대를 갈아탄 대환대출도 3개월 이내여도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9천여 명이 추가고 건보료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 인상


더불어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건보료율은 0.1% 오른 7.09%로 확정되었습니다. 직장인 월평균 보험료는 2069원 오른 14만 6712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건보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한 해는 건보료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위주로 계산하여, 상당수가 보험료가 낮아졌지만, 전체적인 건보료는 인상되었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보 지역가입자 주담대 공제 확대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 분은 보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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