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인중개사 권유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부당

by 태공망71 2022. 12. 25.

거래 당사자가 먼저 의뢰한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  권유로 부동산 매매가 이뤄졌다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당사자가 직접 의뢰를 해야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을 봅시다

 

울산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 씨는 2021년 6월 C사의 의뢰를 받고 B 씨 등 3명에게 소유 건물과 땅을 팔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이후 B 씨는 C사와 총 112억 원의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A 씨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인중개사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땅과 건물 매매에 중개의무를 다했으니 중개수수료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유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당

 

공인중개사가 매수자의 의뢰를 받고, 건물과 땅 소유자에게 매도를 권유한 행위는 부동산 중개로 볼 수 없습니다. 중개사가 아무리 매매대금을 조율하고 협상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고 해도, 이는 중개의뢰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중개 의뢰란 매수자나 매도자가 건물과 땅을 팔아주세요, 알아봐주세요 라고 중개의뢰를 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건물을 매입한 C사는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인중개사 권유를 받은 B 씨는 권유를 받은 것이니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권유를 받고 부동산 매매를 하고 수수료를 냈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한 수수료입니다. 금액이 소송비보다 월등히 크다면 반환 소송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니, 일단 권유받은 부동산 거래는 중개수수료가 부당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