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인 배상 책임 있다

by 태공망71 2023. 1. 7.

깡통전세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물건을 소개한 중개인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세입자에게 그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깡통전세 무엇인가


세입자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 보다 높아, 계약이 끝난 후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값 하락으로 생긴 영향도 있지만, 신규 빌라의 기존 시세를 모르거나 건물의 담보로 인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 주변 시세와 건물의 담보설정 그리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인


세입자 A 씨는 공인중개사  B 씨의 소개로 구로구의 한 건물에 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억 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한 건물이 기존대출금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건물 매매가 보다 훨씬 높은 깡통전세였습니다.

 

건물에는 70여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A 씨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29억 원이고, 담보설정이 2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B 씨는 세입자에게 이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물은 48억 원에 매각되었고, 세입자 A 씨는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 반정우 부정판사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반드시 고지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중개인 의무 위반이다' 중개인 B 씨는 세입자 A 씨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세입자에게 확정일자 선순위와 담보설정에 대한 채무액 사실을 알렸다면 세입자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깡통전세 위험을 오로지 중개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도 당연히 건물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입자 본인도 책임이 인정되어 중개인은 40%만 책임을 물게 한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