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병원이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0대 여성이 참여하여 19일 동안 6kg 감량되었습니다. 그러나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그 정도가 심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결과는 위자료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 참여
2018년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이어트 지방분해 시술 및 약 처방 체험단'모집 광고를 보고 대구에 사는 20살 여성이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자는 병원에서 무료로 시술과 약 처방을 받고, 개인 블로그에 후기를 작성하는 조건입니다.
당시 지원한 여성 A씨는 20살이고, 키는 159cm, 몸무게는 59.1kg, 체지방률은 28.5, 체질량지수는 23.4 이었습니다. 그러니깐 비만은 아니고, 과체중에 속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이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이어트야 하면 할 수록 좋다는 잘못된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체험 여성 A씨는 아랫배와 살이 많은 팔뚝에 지방분해 주사를 맞았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19일간 복용했습니다. 실제로6kg 감량되어 53kg이 되었습니다. 체험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어트 체험 부작용
분명 체중은 6kg 감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심각했습니다. 아마도 약의 성분은 정확히 모르지만 마약성 성분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식사를 못하고 토하고,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체험이 끝나는 무렵 A씨는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횡성수설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처럼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집을 나가 가족이나 친구 선배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이상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병명은 정신병 장애로 진단되었습니다. A씨는 법률공단의 도움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결과
1심은 병원이 승소하였습니다. 병원의 과실이 없다는게 이유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2심은 달랐습니다. 병원의 의사 B씨는 처방되는 약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방된 약이 일부 사람들에게 조증, 자살충동, 정신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병원의 말대로 A씨가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A씨가 부작용을 들었다면, 충분히 참가를 거부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 약물치료 거부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A씨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병원은 여성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설명을 고지하고, 체험자가 사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지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병원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시행하는 일부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에 정확한 시술과 처방에 대한 정보를 없이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