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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 동의 없는 성관계 철회

by 태공망71 2023. 1. 27.

여성 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를 처벌하려고 했으나, 일부 정치인과 법무부 그리고 남성들의 반발로 철회되었습니다. 동의가 없어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면 성폭행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여성이 중간에 관계를 거부해도 관계를 갖는 것이 정상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암묵적이나 아님 구두로 관계를 허락했으나, 막상 모텔을 가서 또는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관계 중에 여성이 거부한 경우, 남성은 중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시 비동의 간음죄 그러니깐 동의 없는 성관계로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을 보면


가해자가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성이 공포를 느끼고 수치심 때문에 반항하지 않았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관계를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다만 가해자의 입장은 합의를 했고, 암묵적 동의를 받았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비동의 간음죄로 고소를 하면 가해자 주로 남성은 어쩔 수 없이 범죄자가 됩니다.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기분 좋게 관계를 갖고,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는 피해자의 증언을 반박할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 남성 또는 가해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피해자의 증언만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멘소리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결국 법무부도 반대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반대입장을 정확히 했습니다. 남성 혐오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여성가족부는 비동의 간음죄 처벌을 취소했습니다.

 

여성가족부-비동의-간음죄-철회
여성가족부 비동의 간음죄 철회

 

정리하면


상당한 민감한 처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이 합의 없이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증언을 하면 남성은 가해자가 되고 범죄자가 됩니다. 악용될 사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성이 진정으로 모텔에 들어가서,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관계 중에 싫다고 강하게 부정한다면, 당연히 멈춰야 합니다. 이런 여성을 강제로 관계를 갖는 것이 합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남성이 기분이 나쁠지라도 여성이 언제라도 싫다고 하면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이 좋은 관계를 갖고도 무고죄로 고발하는 일은 없도록 법을 구체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관계 전후로 나눈 메시지나 통화 증거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당사자와 별도로 다른 사람과의 통화나 메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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