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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아니다

by 태공망71 2023. 1. 6.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이 되었어도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소송 내용을 보자


고용주 A씨는 2015년 시간제 근로자 B, C 씨를 주 28시간 일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식 계약을 맺고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을 3차례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액 환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고용주 A 씨는 반환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가


고용촉진지원금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인지, 아니면 반드시 실업자이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1심 A씨의 청구를 기각.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만 지급해야 한다.
  • 2심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할 자격이 있으므로 이는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 대법원 고용촉진지원금은 반드시 실업자가 피보험자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비록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고용보험법 문제가 있다


그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가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30시간 미만의 노동자를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것은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목적입니다.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를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안내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는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실업자만 받아야 한다면, 취업지원프로그램 성격을 바꿔야 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단순히 실업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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