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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양육비 미지급 아빠 검찰 송치

by 태공망71 2022. 12. 29.

이혼 후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13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했습니다.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고, 이미 지난해 감치명령을 받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까지 했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엄마가 아빠를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자


남성 A 씨는(아빠) 배우자 B 씨(엄마)와 2010년에 이혼하고, 13년간 두 아이에게 양육비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신고로 감치명령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를 했지만, 여전히 아이의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최후 보류로 엄마는 아빠를 고소했고, 경찰은 아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판 과정에 어떤 처벌이 나올지 세상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육비를 안주는 한 부모가 실제로 70%가 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행 책임 강화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 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택시 기사나 버스운전사는 제외입니다. 그 외는 100일 동안 면허 정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면허가 풀립니다. 밀린 양육비 절반 이상을 갚으면 몰라도, 한 푼도 주지 않아도 10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이게 이행 명령에 대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출국금지 - 양육비 미지급액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출국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무런 해결 없이 6개월만 지나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이게 무슨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아무도 미지급 양육비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냥 기다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신상공개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사진은 없고, 이름, 나이, 직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를 게시하는 곳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입니다. 이걸 누가 굳이 찾아가서 명단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유명 커뮤니케이션에 올려도 망신이 될까 말까인데, 아무도 찾지 않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라니??? 참 어처구니없는 이행입니다.

 

형사처벌 - 이혼 한 부모가 이유 없이 1년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단 한 건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유명무실입니다. 있지만 처벌은 한 적 없는 법입니다. 실제로 징역을 산 사람은 없고, 벌금만 몇백만 원 내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학대


이번 사건처럼 13년간 1억 2천만 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그동안 아이와 엄마는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명백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처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 검찰 송치로 일벌백계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다시는 이런 오랜 기간 동안의 거액의 양육비 미지급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결방법은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는 6개월이 아니라 2년 정도로 늘리고, 양육비 채무를 50% 이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를 풀어주면 안됩니다. 출국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출장을 자주 가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냥 기다리면 풀어주는 이행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적어도 기간은 1년이고, 양육비 채무액 50% 이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풀어주면 안됩니다. 신상공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볼 수 있게, 유명 커뮤니케이션에 올려야 합니다. 이 정도 망신을 주어야, 부끄러워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은 강력해야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인 동시에 세금 체납과 같은 범죄입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아동학대, 세금체납으로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형량 최대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처해야 합니다. 이 정도 강력한 처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아이의 양육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신체적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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