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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위헌 화물연대 위헌법률심판 신청

by 태공망71 2022. 12. 20.

업무개시명령 위헌입니다. 화물연대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한 파업은 정당합니다. 화물연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화물운송의 최소한의 운임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몰제 폐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안전운임제 기간을 영구히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목 확대는 현재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시멘트와 컨테이너의 경우 전체 화물운송자의 6%에 불과합니다.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전체 화물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본이라 생각이 듭니다.

 

업무개시명령 위헌 주장 이유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해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며, 강제로 운행을 하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2004년에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발동한 명령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국무회의를 걸쳐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 번도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노동자 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강제노역 등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화물운송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강제로 해산시켜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은 엄연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가 상당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법률로는 화물운송노동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강제로 업무를 개시하라는 명령은 위헌입니다. 거기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운행정지와 화물운송자격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무서운 처벌입니다.

 

그러나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소속된 노동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노동쟁의는 정당한 파업입니다.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노동권 침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에 해당됩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률이 위헌인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화물연대 당사자가 헌재에 위헌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화물연대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한 위헌소지는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업의 자유 침해, 행동자유권 및 계약의 침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침해, 강제노역 금지 원칙 침해입니다.

 

정리하면

화물노동자는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입니다. 하루 14시간 이상 운전을 하고, 과적운행을 합니다. 그렇게 일하고,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 한 달 운임료가 350만 원 정도이고, 하루 14시간 이상을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운임료를 더 받기 위해 과적이나 과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 확대는 화물운송 노동자의 최저생계와 생명권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불법 파업을 판단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노동자도 국민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노동자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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