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22일부터 우회전을 할 때에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물론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정지를 하고, 전방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범칙금을 내고 벌점은 15점입니다. 다만 계도기간은 3개월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내용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전방 신호가 녹색이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서행으로 우회전을 합니다. 그러나 전방신호가 적색이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정지입니다. 그리고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벌점은 15점입니다. 오토바이 이륜차도 해당됩니다. 생각보다 강합니다.
신호등 설치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신호등에 우회전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색이면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정지입니다. 서행으로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호등 설치 이후 일시 정지하는 차량이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신호등이 없을 때는 일시정지가 10% 수준이었는데, 신호등 설치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행은 1월 22일부터 하지만 계도기간 3개월이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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