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6만원

by 태공망71 2023. 1. 23.

2023년 1월22일부터 우회전을 할 때에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물론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정지를 하고, 전방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범칙금을 내고 벌점은 15점입니다. 다만 계도기간은 3개월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내용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전방 신호가 녹색이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서행으로 우회전을 합니다. 그러나 전방신호가 적색이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정지입니다. 그리고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벌점은 15점입니다. 오토바이 이륜차도 해당됩니다.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회전-일시정지-위반-범칙금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신호등 설치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신호등에 우회전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색이면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정지입니다. 서행으로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호등 설치 이후 일시 정지하는 차량이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신호등이 없을 때는 일시정지가 10% 수준이었는데, 신호등 설치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행은 1월 22일부터 하지만 계도기간 3개월이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신호 위반 벌금 20만원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됩니다. 만약 신호 위반을 하면 벌금 20만 원 이하, 30일 구류 처벌을 받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우회전은 일단정지입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upek.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