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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화 문제는

by 태공망71 2022. 12. 25.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비급여 항목, 비용과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수술 시술 명칭,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을 보고하도록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병원과 의원들은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수집이라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화가 뭔가


사실 의료기관이 무분별하게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하여 막대한 수입과 환자의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술 치료 진료에 대한 기준 금액을 보고 하도록 하여, 환자의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깐 환자가 내용도 잘 모르고, 적정 가격인지, 적당한 치료인지도 모르고 의사말만 믿고, 비급여 항목 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환자에게 정확한 비급여 정보를 알려주고, 적정한 진료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정부가 원하는 정보가 단순히 비급여 항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급여 항목을 비롯하여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주 수술이나 시술 정보와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을 보고 하도록 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정부가 수집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보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정확히 정부가 원하는 것은 비급여 항목을 이용한 환자의 개인정보인 것 같습니다. 엄연히 개인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병원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결국 병원들 사이에 가격 경쟁이 생길 것이고, 그럼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떨어집니다. 그럼 환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보게 됩니다.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일방적인 통보로 해결하지 말고, 설명회나 논의, 소통 그리고 여론조사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사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지나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의 비급여 항목을 조사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나 진료 건수, 수술이나 시술 명칭 등은 과잉진료를 막는데 충분한 보고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환자의 개인정보까지 보고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왜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합니까? 환자가 부당하게 비용을 감당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면 충분한데,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입니다. 분명한 위헌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지나친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고, 병의원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현 정부 철학에도 맞지 않습니다. 합당하고 적절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 정도가 이번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화의 정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지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과잉진료를 감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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