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임신중지약으로 알려진 유산 유도제 미프진 국내 도입이 무산되었습니다. 수입 허가를 신청한 현대약품은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을 거부하여, 사실상 미프진 국내 상용화에 실패하였습니다. 임신중지약이 아직 국내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임신중지약 미프진
실제로 국내 여성단체는 꾸준히 유산 유도제의 합법화와 상용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는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후속 법안이 나오지 않아, 임신 중지 의약품이나 거래 및 유통은 불법입니다.
전 세계 75개의 국가에서 미프진(국내 제품명 미프지미소)의 사용을 허가했고, WHO는 임신 중지를 위한 의약품으로 공인한 바 있습니다. 거기다 유산 유도제를 필수 핵심 의약품을 분류하여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약품이 신청을 취하한 이유
알려진 바로는 식약처가 추가로 제시한 안전성, 유효성, 품질자료 등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형식적인 자료 보완 요청입니다. 그런데 현대약품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분명 외부의 압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의 입장이거나 아닌 종교계의 압박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관련 법안을 만들지 못하는 것도 모두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직접적인 반대 영향입니다.
낙태죄는 폐지되었으나, 임신중절약은 불법
후속 법안을 만들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일부 중진 국회의원들의 종교적 입장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낙태죄 후속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임신중지약 미프진 국내 도입이 거절된 이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행태입니다. 고귀한 생명 존중이라는 종교적 입장과 국가적 위기 저출산이라는 정책 이름으로 임신중지약이 불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치 않은 아이 출산과 기영아 출산을 스스로 중지할 권리가 여성에게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후속 법안이 신속하게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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