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3년 자동차세를 1월에 전부 납부하면 7%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고, 납부 후 양도를 하거나 폐차를 하면 소유 일수를 제외하고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지방으로 이전을 해도 추가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일 년 두 번 납부합니다. 1 기분 6월, 2 기분 12월에 자치단체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1월에 전부 납부를 하면 7% 세금을 감면합니다. 보통 중형차 50만 원이 나오면 3만 원 정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생각보다 꿀템입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12개월치 감면이 아니고, 세금납부 기한 이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의 세금을 7%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계산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양도 폐차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한 경우, 소유 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자동차세 신고 방법
인터넷은 이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고, 스마트폰은 STAX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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