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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연금 수당 인상 40만3180원

by 태공망71 2023. 1. 9.

2023년 장애인연금이 최대 40만 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인상입니다. 실제로 장애인연금이 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선정기준액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2010년 7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본인 그리고 배우자의 월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지급받는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


작년에 물가상승률이 5.1%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한 물가 인상입니다. 기초연금이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어, 장애인연금도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에 8만 원을 더한 금액이 장애인연금 최대 금액입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동일


물가상승률이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고, 임금도 올랐지만,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액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원입니다. 그러니깐 오히려 수급대상자가 줄어든 상황이 됩니다. 인상은 최저 물가상승률만 오르고, 대상은 줄이는 복지 확대가 아니라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는 주소지가 같은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가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129)

 

장애인연금 수당 인상은 최소 생활비입니다. 작년에 오른 물가를 생각한다면, 매우 부족한 인상입니다. 거기다 소득인정액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급여는 다 인상이 되었는데, 유독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 통합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다면, 당연히 대상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소득보장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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