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월 소득이 5300만 원이 넘는 직장인은 건보료 상한액 391만 원을 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11월 기준으로 4800여 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전체 가입자의 0.02% 정도입니다. 초고소득 직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거야
월 소득이 5300만 원이면 연봉이 6억이 넘습니다. 거디다 월급 외 소득이 따로 있어, 사실상 연봉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건보료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올해 최고 상한액은 365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26만 원 인상하여 391만 원이 됩니다.
그나마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되는 것이라, 실제로는 782만 원을 내야 하지만, 절반인 391만 원만 냅니다. 그래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건보료 400만 원가량 되는 것은 부자라도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차등 부과는 복지제도에서 당연한 과세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지 건보료 제도
사실 올해는 건보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재산위주가 아닌 소득평가가 포함되어, 기존보다 보험료가 3~5% 정도 내렸고, 피부양자 규제를 강화하여 11월에는 50만 명이 피부양자 탈락자가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상액을 따지고 보면 보험료는 미세하게 올랐지만, 전체적인 형평상으로는 3~5% 정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 가입자가 늘어서, 건강보험료 재정은 실질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월 391만 원의 건보료가 상당한 금액처럼 보이지만, 버는 돈을 생각한다면 그리 큰돈은 아닙니다. 물론 상대적인 보험료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건강보험은 부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가난한 사람에겐 적게 되는 보험료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월 391만 원 건보료를 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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