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채무자 착오송금 반환거부 횡령죄 아니다

by 태공망71 2023. 1. 23.

채무자가 실수로 착오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상계 금액을 제외하고 송금을 했습니다. 일부 금액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자


주류업체 B사와 납품 거래를 하던 C 씨는 물품 대금 110만 원을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 씨에게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C 씨는 이의 신청을 했고, 2019년 8월 13일 조정절차가 들어갔습니다. 2019년 10월 11일에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C 씨가 조정기일 전에 실수로 B주류업체에 착오송금 4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넣을 돈을 실수한 것입니다. C 씨는 B사 주류업체에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사의 관리자 A 씨는 미지급금 110만 원을 제외하고 36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cash
cash

 

C 씨는 나머지 돈 110만 원도 돌려달다고 요구했지만, B사는 물품 미지급금으로 상계한 돈이므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C 씨는 B사의 A 씨를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자,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13일 C 씨는 미지급금 1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A 씨를 고소한 재판은 횡령죄가 인정되었을까요?

 

재판 결과


이 재판의 핵심은 목적이 다른 착오송금을 위탁받은 관리자가 임의로 상계하면, 관리자는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가입니다. 

 

1심 판결 - 관리자 A 씨는 무죄입니다. 실수로 착오송금을 하였어도, 신의칙상 상계가 성립되고, 목적이나 용도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 판결 - 관리자 A 씨는 유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목적이 다른 착오송금을 임의로 상계한 것은 서로의 대한 신의칙상 취지에 위배되므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결 - 반환거부가 횡령죄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반환거부 행위가 횡령과 같은 수준의 내용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의도나 취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송금거부로 횡령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채무자가 미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목적이 다른 착오송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미지급금을 상계하여 송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횡령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업자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미지급금 논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수로 잘못 보낸 돈도 목적이 다르다 해도 채권자가 채무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5000만원 확대

계좌이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 송금 발생과 금액

upek.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