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실수로 착오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상계 금액을 제외하고 송금을 했습니다. 일부 금액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자
주류업체 B사와 납품 거래를 하던 C 씨는 물품 대금 110만 원을 미지급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 씨에게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C 씨는 이의 신청을 했고, 2019년 8월 13일 조정절차가 들어갔습니다. 2019년 10월 11일에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C 씨가 조정기일 전에 실수로 B주류업체에 착오송금 4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넣을 돈을 실수한 것입니다. C 씨는 B사 주류업체에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사의 관리자 A 씨는 미지급금 110만 원을 제외하고 36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C 씨는 나머지 돈 110만 원도 돌려달다고 요구했지만, B사는 물품 미지급금으로 상계한 돈이므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C 씨는 B사의 A 씨를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자,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13일 C 씨는 미지급금 1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A 씨를 고소한 재판은 횡령죄가 인정되었을까요?
재판 결과
이 재판의 핵심은 목적이 다른 착오송금을 위탁받은 관리자가 임의로 상계하면, 관리자는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가입니다.
1심 판결 - 관리자 A 씨는 무죄입니다. 실수로 착오송금을 하였어도, 신의칙상 상계가 성립되고, 목적이나 용도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 판결 - 관리자 A 씨는 유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목적이 다른 착오송금을 임의로 상계한 것은 서로의 대한 신의칙상 취지에 위배되므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결 - 반환거부가 횡령죄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반환거부 행위가 횡령과 같은 수준의 내용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의도나 취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송금거부로 횡령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채무자가 미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목적이 다른 착오송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미지급금을 상계하여 송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횡령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업자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미지급금 논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수로 잘못 보낸 돈도 목적이 다르다 해도 채권자가 채무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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