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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부정행위 소송 가능하나

by 태공망71 2023. 1. 1.

부부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이혼의 원인인 상간녀를 집에 데려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니, 서둘러 소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A 씨는 19개월 된 아이를 가진 결혼 5년 차 여성입니다. 남편이 2년 전에 같은 직장을 다니는 여성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고, 신뢰가 무너져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A 씨가 잠시 친정에 간 동안, 남편은 바람피운 여직원과 집에서 부인이 없는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분개한 A 씨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황당하다면 화를 냈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반응이 이혼한 사이인데 무슨 문제냐면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숙려기간 부정행위 소송이 가능


숙려기간이란 부부가 이혼에 대해 심도 깊게 생각해 보라는 취지입니다. 이혼을 확정하는 기간이 아니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이혼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깐 이혼이 확정되어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깐 숙려기간에 부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대상이 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금액 차이


보통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최대 3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발생한 부정행위는 위자료 액수가 참작되어, 처음 부정해위가 발생한 행위보다 위자료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송을 한다면, 숙려기간의 부정행위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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