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 부양가족 월 100만 원 수령

태공망71 2024. 11. 19. 13:46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세 소득공제를 보면 월 100만 원을 수령하면 연간 공제액은 590만 원,  소득세는 28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노령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하고, 배우자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없을 경우입니다. 월 200만 원 수령 시 소득세는 104만 5000원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세 


원래 2002년 이전 기준으로 보면 고령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연금법 개정으로 2002년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유는 2002년 이전에는 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도 없습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부터는 연금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노후에 국민연금 노후연금을 받을 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단 노령연금에는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연간 35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가 되고,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는 350만 원에 350만 원 초과한 금액의 40%를 추가 공제를 합니다. 만약 700만 원이라고 하면  공제액은 490만 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소득공제-연간-수령액-기준
국민연금 소득공제 연간 수령액 기준

 

 

연간 연금이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490만 원 플러스에 700만 원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연금 소득이 1000만 원이면 소득공제는 550만 원이 됩니다. 쉽죠?

 

월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을 연금을 수령할 경우 공제금액은 590만 원이고, 연간 소득세는 28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아래 표를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참고로 본인공제는 1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가 있는데, 배우자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150만 원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소득세 사례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없는 소득세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보통 1인당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만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 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이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부양가족
배우자 부양하족 할아버지 할머니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당연히 공제액이 늘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출이 많아지는 이유로 공제가 늘어나는 것이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세 면제


월 노령 연금액이 64만 원 이하, 연간 770만 원 이하는 소득세 0원입니다. 다만 연간 1000만 원이면 11만 원, 1500만 원이면 35만 원, 2000만 원이면 62만 원, 2400만 원이면 104만 5000원입니다. 

 

 

국민연금-소득세-소득공제-연간세금
국민연금 소득세 소득공제 수령액 연간 세금

 

 

월 200만 원 수령자의 세금 내역을 보면, 소득공제는 880만 원, 과표 산출액은 1520만 원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 1400만 원 ~ 5000만 원 구간이므로 최대 1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은 102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만 원의 표준세액을 제외하면 95만 원이고, 여기서 지방소득세 10%를 부담하면 총세금은 104만 5000원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연금 납부를 줄이거나 또는 조기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 연금을 받으면 원래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소득세는 연금 납부 시 소득공제를 했기 때문에 노령에 연금을 받을 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득이 높은 젊은 시절에 소득공제로 세금을 낮추고, 소득이 적은 노령에 받는 연금에 낮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안정을 위한 세금 부과 정책으로 보면 됩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에도 수령액에 따라 소득세가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