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집주인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간주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2024년 12월 18일부터 빌라 집주인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조건은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입니다. 지방의 경우는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빌라 집주인 아파트 청약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발표로 12월 18일 공포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빌라를 비롯하여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소유 집주인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5억 원은 시세 8억 원 이하 정도로 보면 됩니다. 지방의 경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은 3억 원 이하입니다.
이는 기존 수도권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지방의 경우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보다 파격적인 인상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상을 하였을까요?
무주택자 조건 완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비아파트 주택의 거래가 갈수록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주택 시장의 침체는 전체적인 내수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매년 비아파트 거래 물량은 24만 건에서 작년 거래 물량은 10만 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는 2021년 23만 건, 2022년 29만 건과 비교하면 매우 처참한 거래 물량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아파트 즉 빌라, 연립주택,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소유한 집주인도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혜택을 주기로 하여, 비아파트의 매매가 늘어나는 주택 시장 활성화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선 비아파트를 소유해도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가 된다고 해도, 무주택자는 청약에서 집이 없는 기간이 길수록 청약 조건에서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빌라를 보유하면 무주택자 보유 기간으로 인정을 받지 않아, 그만큼 무주택자 기간이 짧아집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아파트를 보유하지 않는 무주택자보다 매우 청약점수에서 불리합니다.
또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 실제 세금에서는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되면 2 주택자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아파트 청약에만 유리하지 다른 조건에는 혜택은 없습니다.
결국 정부는 비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올라, 사실 무주택자에게 그림의 떡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깐 실제로는 비아파트를 소유하는 자금 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만 해당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 거기다 기준을 보면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는 시세 8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8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 정말 공평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연립주택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빌라 집주인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간주는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데, 이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주택 시장을 방어하려는 정부의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지나치게 거품이 많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목숨을 거는 정부 정책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연착륙하면서 하락을 해야, 내수 경제가 오히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을 부양하려 하지 말고, 주택 가격을 낮추는 정책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