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연체 3년 이상 추심 못한다
개인 사정으로 통신비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통신요금 연체가 3년이 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금융채권과 달리 통신채권은 법적인 제한이 없어 추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추심을 못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통신비 연체 3년 이상
우선 소멸시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하였다면 중간에 소액이라도 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미납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금융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채권 추심도 하지 못하며,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는데도 추심을 한다면 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또는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채권(요금)은 3년 이상이 되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도 그동안 특별한 제재가 없어 추심을 해도 법 위반에 해당이 되지 않아,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요금 추심
문제는 소멸시효가 완료가 되었는데도 추심을 해서, 요금을 일부 납부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어 법적으로 미납된 요금을 납부해야 하고, 또 법적인 소송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추심업체에게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으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부를 납부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역시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 연체 3년 이상이면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는지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추심 금지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 SKT, KT, LGU+가 통신비 연체 3년 이상이 되고, 연체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추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통신요금은 이동전화 요금 및 유선서비스 요금 그리고 콘텐츠 사용 요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SKT는 2024년 12월 초부터, KT, LGU+는 12월 말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로써 추심 전화나 문자 우편에 대한 고통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추심은 물론이고 추심 위임도 금지가 됩니다.
다만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납된 통신요금에 대한 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즉 같은 통신사에 새로이 통신을 개통할 수 없습니다. 완납을 하거나 조건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은 통신비 연체 3년 이상 30만 원 미만인 경우 추심을 하지 않는 것이지, 연체된 금액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혹시나 추심 전화가 오면 당당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미납된 금액을 갚겠다는 의사조차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비 연체 관련 소멸시효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