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방법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방법 국민연금 포기 국민연금 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의 자발적 국민연금 등록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내는 것이 맞지만 지나친 재산기준 때문에 국민연금 추가 납부를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우선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면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월 최소 18만 원입니다. 물론 감면기간이 있어 해마다 20%씩 늘어납니다. 피부양자 탈락을 하면 1년 차 80% 36,000원 2년 차 60% 72,000원 3년 차 40% 108,000원 4년 차 20% 144,000원 5년 차 0% 180,000원 소득이 사업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200만 원 초과는 물론이고 재산과표가.. 2023.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