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주담대 공제 확대1 건보 지역가입자 주담대 공제 대상 확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건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주담대 공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내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0.1% 오른 7.09%로 확정되었습니다. 건보료 변동에 대한 혼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담대 공제 대상 어떻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공제란 공시가격이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1 주택이거나, 무주택 가구의 실거주 목적으로 주담대 또는 전세담보대출 일부를 건강보험료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지역가입자 경우입니다. 주담대는 최대 5천만 원, 임차보증금 대출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계산하여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대출을 받아 실거주하는 지역가입자의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대출을.. 2022.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