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1 시간제 근로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아니다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이 되었어도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소송 내용을 보자 고용주 A씨는 2015년 시간제 근로자 B, C 씨를 주 28시간 일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식 계약을 맺고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을 3차례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액 환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고용주 A 씨는 반환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가 고용촉진지원금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인지, 아니면 .. 2023.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