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하락 생계급여1 공시지가 하락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공시지가 하락으로 소득인정액이 줄어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확대됩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거기다 국가장학금도 대상자도 늘어나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도 확대되고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저소득층은 꼭 장려금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기존에 소득은 없고 주택만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가 넘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시지가 하락으로 중위소득 30%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이 늘어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주택 공시가격이 1억 7천만 원이면 소득 인정액이 73만 원이 넘습니다. 2022년 중위소득 30%, 58만 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똑같은 주.. 2023.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