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유 부동산1 공인중개사 권유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부당 거래 당사자가 먼저 의뢰한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 권유로 부동산 매매가 이뤄졌다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당사자가 직접 의뢰를 해야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을 봅시다 울산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 씨는 2021년 6월 C사의 의뢰를 받고 B 씨 등 3명에게 소유 건물과 땅을 팔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이후 B 씨는 C사와 총 112억 원의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A 씨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인중개사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땅과 건물 매매에 중개의무를 다했으니 중개수수료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유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당 공인중개사가.. 2022. 12. 25. 이전 1 다음